‘아르바이트와 손님’의 경계…불안한 예비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손님’의 경계…불안한 예비 대학생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1.26 17:46
  • 호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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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아들, 알바 고용했다가 3개월 영업정지·과태료

대학입시를 끝내고 졸업과 입학을 앞둔 고3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와 손님의 경계’에서 어른 흉내를 내고 있어 부모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대구로 놀러 간 아들이 한 살 위인 형의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막창 집에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미성년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며 미성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보여야 한다고 했다는 것.

A씨는‘아무리 형이라 해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니 절대 안된다’며 아들을 타일렀다고 했다. 막걸리 집을 하는 B씨는 친구의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다가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친구 C씨가‘자신의 아들이 수능 끝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 생각 없이 고용했다가 주변 경쟁업소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적용받아 검찰의 형사처벌과 시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됐다.

광양경찰서 임창남 여성청소년팀장은“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도용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미성년자를 고용한 주점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며“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도 노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은 아르바이트라 해도 미성년을 고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임 팀장은“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소년법 등 규제연령이 다 달라서 실무자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B씨의 경우는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어난 사례다”며“학생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일만 했을 뿐인데 신고정신이 투철한 시민의식이 B씨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니 이런 경우 경찰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