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원정수 12명 가능성
광양시의원정수 12명 가능성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8:30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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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수획정위원회, 시군의원정수 초안 작성
최근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따라 내년 5월 31일 치를 4대 지방 동시선거에서 광양시의회의 의원정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손병선)가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각 시군별 의원정수 조정안 시안을 마련했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군별 의원정수 배분기준 시안으로 인구수(인구비율)와 읍면동수(지역대표성) 비율을 3대 7로 하는 1안과 2대 8로 하는 2안 두 가지로 마련해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 시군별 정당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에서는 11일 오전 10시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시군별 의원정수 배정기준에 대한 광양시 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에는 광양시의회 의장 및 의원, 광양시장,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당원협의회 대표,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는 △각 정당별 의원정수 배정기준에 대한 기조발제 (각 5분), △광양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발표 (각 5분) △의회 의장, 시장의 의견 발표 (각 5분) △질의 및 시민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시안을 보면,
1안 즉 인구비율을 3, 읍면동수비율을 7로 반영한 안의 광양시의원정수는 현재의 11명 보다 오히려 1명 더 늘어난 12명이 된다.

 

지역            

인구비율 

읍면동

비율      

산출내역          

산출
 의원         


의원 

증감
   현황   

비고           

합  계


1,974,219(100)   

200(100%)

 243.000

243

      291     

48명 감소         

 

광양시 

138,054
(6.99)

12
(4.01)

11.919

12

11

1명 증가

 

여수시

302,425(15.32)

27
(9.03)

26.527

26

27

1명 감소

 

순천시

271,063(13.73)

24
(8.03)

23.668

24

22

2명 증가

 

목포시

242,760(12.30)

26
(8.70)

23.763

24

22

2명 증가

 

나주시

98,332
(4.98)

19
(6.36)

14.449

14

17

3명 감소

 

구례군

29,741
(1.51)

8
(2.68)

7.527

6(7)

8

2명 감소

 

 이하생

 

 

 

 

 

 

 

<산출방식 : [인구비율*243명*0.3)+(읍면동비율*243*0.7)]=00.반올림숫자>

2안 즉 인구비율을 2, 읍면동수비율을 8로 반영한 안의 광양시의원정수는 현재의 11명 그대로 유지된다.

 

1안, 2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광양시의 의원정수는 최소한 현 의원정수에서 줄어들지는 않아 당초 현행 기초의원정수를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20%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던 데에 따라 불안하게 받아들이던 지역정치인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시안 1안에 따르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은 곡성군, 고흥군, 화순군, 신안군 등으로 4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등 도시규모가 큰 곳에서 1~2명 정도 늘어나 이들 지역에서는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까지 시군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전남도시군의원선거구를 확정한 뒤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도지사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이를 공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은 연말께나 확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국회는 지방선거법을 기초의원에 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의원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며,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전환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다.
 
입력 : 2005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