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광양시 선관위, 추석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
  • 이수영
  • 승인 2006.10.09 18:52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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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사 위문 빙자 금품 음식물 제공 집중 단속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한달간 추석을 전후로 한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감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점 감시ㆍ단속대상 위법행위로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추석인사를 빙자해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ㆍ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그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상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선거법위반행위 신고ㆍ제보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최고 5천만원)을 지급하고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