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2.02 18:28
  • 호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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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건, 2억 7천여만원 보험 혜택 받아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18년 1월 25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 1년으로,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사고와 후유장애의 경우 80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50만원, 입원위로금은 20만원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는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3000만원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자전거 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전거 사고 등으로 329건, 2억 7145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31건 4660만원 △2013년 42건 5330만원 △2014년 63건 5750원 △2015년 66건 5905만원 △2016년 74건 2800만원 △2017년 53건 2700만원 등이다.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797-2837)나 동부화재해상보험(주) (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