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3월부터 1500여명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3월부터 1500여명
  • 이성훈
  • 승인 2018.03.02 19:16
  • 호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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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완벽한 무상보육 실현의 첫 걸음으로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는 매년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보육료를 납부해 왔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도 지난해보다 10%가 상승됨에 따라 학부모들은 연령에 따라 아동 1인당 월 6만5000원부터 최대 9만8000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나머지 차액까지 전액 지원하고자 지난달 23일 광양시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심의 의결했다.

차액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 학부모들의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 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