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도의원, 투자심사위 운영 조례 제정
김태균 도의원, 투자심사위 운영 조례 제정
  • 이성훈
  • 승인 2018.03.09 17:55
  • 호수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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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타당성 검증 강화

김태균 도의원이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나 축제 등을 유치 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 투자심사 대상 금액이 2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지방재정 전문가 등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심의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해 심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사업이 지방재정영향에 미치는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균 의원은“전라남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규칙의 내용을 보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