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거정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 예비후보자 제도란?
△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됐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 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가 되면?
△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 방식의 전화 이용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은?
1.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 그러나 호별방문,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자료제공=광양시선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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