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처우개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처우개선’
  • 이성훈
  • 승인 2018.03.23 18:08
  • 호수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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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회복지사협회 업무협약, 1인‘2만4000원’지원

광양시는 지난 23일 시 접견실에서 광양시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비로 교육비를 부담해 왔었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보수교육비의 절반인 1인당 2만4000원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정현복 시장은“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3년 6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