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진월면사무소, 철거 위기 벗어날까
옛 진월면사무소, 철거 위기 벗어날까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4.06 18:02
  • 호수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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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근대문화유산 보존가치 있다”통보

문화재청(청장 김종길)이 옛 진월면사무소에 대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음을 최근 시에 통보, 철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옛 진월면사무소는 그동안 철거냐 존치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2월 22일 주민회의를 거쳐 철거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철거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문화재청이 지난 3월 광양시에 공문을 보내 보존을 요청한 것이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김용희 사무관은“옛 진월면사무소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철거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서 광양시에 그러한 내용을 통보했다”면서“앞으로 농식품부, 광양시와 협업을 통해 보존방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시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지만 문화재청의 보존 통보를 받은 만큼 앞으로 전문가, 전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현재로서는 철거인지, 존치인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 문화재위원 3명이 옛 광양군청(현 광양역사문화관)과 옛 진월면사무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광양의 옛 관공서인 두 건물은 일제 강점기 및 해방과 분단까지 우리 민족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으니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