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앞둔 송보 5차, 우선 분양‘적격성 논란’심화
분양 앞둔 송보 5차, 우선 분양‘적격성 논란’심화
  • 이성훈
  • 승인 2018.04.06 18:17
  • 호수 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비대위 구성 강력 대응“재산권 지키겠다”

마동 송보5차아파트가 분양전환과정에서 입주민 대다수가 우선 분양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홍정운·손향기)를 구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송보 5차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전문업체에 임대사업권을 양도했다. 송보건설로부터 임대사업권을 양수한 정기산업은 최근 송보5차아파트의 분양을 추진하면서 우선분양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기건설은 송보5차아파트 521세대 중 161세대만 우선분양 적격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21세대는 소명요청을, 나머지 316세대에 대해서는 우선분양 부적격으로 통보했다는 것.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결과 공가(空家)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상당한 세대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 측이 유권해석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분양전환과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6일“공가가 된 세대에 입주한 임차인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할지, 선착순 입주자로 선정할지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바대로 입주할 수 있으며, 위의 사항에 따라 입주한 임차인은 입주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분양전환자격을 충족한다면 우선분양전환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부적격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또한 이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의 임차인이 분양을 목적으로 들어온 만큼 그 동안의 갈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기산업과 시는 절차에 따라 보완서류를 접수받고 예정된 분양전환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이 같은 회신에도 불구하고 정기산업 측에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놓고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송보건설에 임차인이 계약금 및 잔금 납부했던 계좌 내역을 요청하고 광양시에는 정기산업의 분양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임차인 전체를 청약이 아닌 선착순 분양으로 인정 △분양대상자를 분양 공고일 내에 거주 중인 모든 임차인으로 해석 △계약자 본인을 세대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손향기 공동대표는“송보 5차 입주민들은 정기산업의 졸속 분양과정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면서“우선 분양 부적격세대들이 모두 구제받아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