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 공대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광양원예농협 공대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기각
  • 이성훈
  • 승인 2018.04.13 18:52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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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조합장 변경 결의 효력 정지 이유 없어”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5일 광양원예농협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대위가 제기한 본 소송의 주요 신청 취지는 광양원예농협이 지난해 11월 30일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조합정관 변경을 위한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소집통지 기간이 지난 뒤에야 소집통지가 이뤄진 점 △특별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정관에 대의원회 개최 시 소집통보서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7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지원은“김 조합장 측은 대의원회 개최 7일전 대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면서“같은 달 대의원회 개최 통지문을 발송하면서 상임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정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했다”고 적시했다.

순천지원은 이어 정관개정을 반대하는 일부 대의원들은 대의원회 개최 전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대의원들에게 정관개정을 반대해 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점 등으로 볼 때 개정안에 조합장 연임제한 폐지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대의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결의 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당시 의장인 김영배 조합장이 정관개정에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거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원은“이때 거수자 수를 세어 합산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 사실 등의 회의 녹취록을 확인했다”면서“의결정족수가 미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각사유를 들었다.

김영배 원예농협 조합장은“공대위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 났다”면서“이제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싸움을 즉각 멈추고 농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상생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우리 농협을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직원들끼리 폭행 사건과 관련, 은폐하거나 지연, 왜곡시키려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