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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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뉴스
  • 승인 2018.04.13 19:01
  • 호수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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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개헌공방이 뜨겁다. 지난 대선 후보들이 2018년 6,13지방성거와 연계한 개헌동시투표를 공약했기 때문이고, 국민들도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는 헌법 개정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 절감측면에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은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면서 동시선거는 우리에게 불리하니까 못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있다. 보다 못한 정부는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공개했다.

핵심은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격했으니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사면권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사면토록하고, 헌재소장임명은 헌제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대통령소속의 감사원은 독립적인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자는 내용이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고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명시하고 그동안 친일흔적으로 남아있던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다만, 동일가치·동일임금에서는‘노력·의무’라는 표현으로 과거의‘원칙’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점이 아쉽다. 아직도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건에서 사용자들이 노력만 강조 할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들에게 제일 지탄 받고 있는 집단인 국회가 개혁대상임에도 개정헌법에서 권한을 더 강화했다는 것도 문제다.

국민 80%가 찬성하고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써먹은 기초의원·지방단체장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당선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따라서 이번 헌법개정안에 적시가 안됐다는 점도 유감이다.

국민들은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과 최저임금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공약했던 약속을 헌법에 명시된 대로 주어진 시간 안에 발의를 하려는 것이고 국회는 1년여 동안 개헌특위를 가동했지만 허송세월로 내놓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 개정은 자신들의 몫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더 가관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보다 더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고 한다. 사회주의는 반대하면서 분권 형 모델로 사회주의 유럽모델을 선호하는 것이다.

좌·우파 용어를 탄생시킨 프랑스는 대통령이 국방과 외교를 총리는 내치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 권력분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꼭두각시에 다름없는 총리이지만 여소야대의 경우 반드시 총리를 야당인사로 임명해야하기 때문에 좌·우 동거정부  즉 분권 형 모델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이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언제 우리가 싸운적 있냐하면서 야합하고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언어와 인신공격의 행태를 보여 왔던 국회가 과연 유럽처럼 총리를 야당에게 맞기면 국정운영이 순탄할까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면서 국무총리인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의원내각제요소가 가미돼있고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무소불휘의 권한을 가진 국회는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고 죄를 지어도 회기 중에는 잡아가지 못하고 어물쩍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다반사다.

자신들의 세비 인상이나 보좌진을 늘릴 때는 국민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면서 서민을 위한 각종 법안은 시효를 지나 폐기하기 일쑤다.

임기 4년 동안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특권과 독제를 일삼은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대통령도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다. 따라서 내각제나 분권형 모두가 국회의원들만이 지금보다 더 제왕적이면서 거대권력을 가지겠다는 것이다. 지금의 헌법이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있었던 개헌과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번에야 말로 대통령의 발의 안에 들어있는 국민 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다산 정약용선생이 200년 전 꿈꾸던 민의사상 하이상(下而上)‘아래로부터 민주주의’와 탕론과 원목에서 표현 하셨던‘백성이 정치의 주체’즉 지금의 헌법 제1조 2항‘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부합할 것이다.

촛불이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형성하는 데에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노예의 반란은 설령 성공한다 해도 주인만 바뀔 뿐 노예는 노예로 남는다”는 명제를 곱씹으면서下而上에 기초한 개헌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