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발의
정인화 의원,‘사학비리 피해자 보호법’발의
  • 이성훈
  • 승인 2018.04.27 17:57
  • 호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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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법인 해산시에 잔여재산‘피해자 우선 귀속’명문화

폐교 위기에 처한 한려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리사학법인이 해산될 경우 법인 설립자가 재산형성과정에서 횡령 등의 죄를 범했다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다면, 잔여재산을 범죄의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현행‘사립학교법’은‘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교육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이 비리사학법인 설립자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에 잔여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개정안 취지를 살펴보면 법원의 확정 판결된 횡령 등의 비리로 인해 사립대법인이 해산(폐교)돼 없어지게 되면, 잔여 재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잔여재산은 현행 사학법 상, 합병 및 파산을 제외하고는 재단 정관에 지정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설립자가 법률을 악용해 학교법인이 해산돼 폐교 될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교법인을 지정해 귀속되도록 정관으로 규정, 잔여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폐교된 서남대의 경우 잔여재산은 서남대 학교법인 정관상 설립자 이홍하의 딸이 총장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화성 신경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된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설립자의 횡령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한려대와 보건대로 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설립자의 횡령금을 보전해야 폐교위기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한려대와 보건대는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만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돌파구인 셈이다. 다만 설립자 이홍하가 한려대와 보건대에서 교비 등을 횡령해 서남대에 투자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지만 근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대 관계자는“설립자가 보건대 교비 등을 횡령해 간 시점과 금액, 서남대에 투자한 시점과 금액 등을 역추적 해보면 자금 흐름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반드시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대학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국가의 오랜 방조 아래 사학비리가 형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제라도 그 범죄 피해자 보호와 비리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보건대 등 사학비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법률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