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 채택
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 채택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1 11:27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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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129회임시회 사흘간 개원중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의 광양시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 등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일정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의 광양시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안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 등이다.

의회는 이중 2006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하나인 지역특산품 홍보 전시관 건물 및 부지매입의 건과 제2의 광양시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결시켰다.

한편, 의회는 관심을 모았던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 개선 건의안에 대해 의원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채택했다. 이로써 광양시의회는 이를 공식안으로 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지사,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가 광양시의회의 건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다시 한번 시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게 됐다.
 
입력 : 2005년 1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