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원들 유불리 계산 따라 단일안 도출 못해
현 의원들 유불리 계산 따라 단일안 도출 못해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1 11:42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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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단일안 마련해야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은 농촌지역인 6개면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6개면에 겨우 2명의 의원만 배정함으로써 시정에 자신들을 대변하던 6명의 기존의원수가 2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6개면의 면적을 보면 광양시 전체의 4분의 3이나 된다. 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행정수요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보다 오히려 농촌지역이 훨씬 많다는 면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현재 잠정 결정된 광양시의원선거구획정안은 의원 1인당 인구비례 편차를 최소화시키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인구비율만을 획정된 선거구 내의 의원수 배분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상실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밀집형 아파트단지 한 곳에 사는 2천명에게 필요한 행정수요와 넓은 면적에 퍼져서 사는 면지역의 행정수요를 일대 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는 광양시가 광양시의 각 정치세력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안을 도출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하지 않고 현 시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좁혀지지 않은 네 가지 안을 그대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위원회가 당초 내려 보낸 원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광양시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 네 가지 안을 살펴보면 △동지역에서는 귀 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본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자는 의견 △위원회가 제시한 기본안에 인구수대 읍면동수를 3대 7로 수정하자는 의견 △면지역에서는 도ㆍ농통합시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하여 인구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면적은 넓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행정구역을 감안하고,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봉강면과 옥룡면은 지리적으로 광양읍 생활권에 속해 있으나 획정위의 기본안에는 면이라는 단순논리에 따라 면지역에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불합리함으로 생활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 네 가지 안을 받아든 획정위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무엇이었겠는가? 광양시의 생활권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획정위가 지도를 놓고 보면서 선택하는 경우였다면 6개 면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은 어디까지나 4대 의회 11명의 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놓은 꼴이라는 옛말이 생겨났을 터이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어떻게 하면 민의를 고루 의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이지 개인의 이해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현 의원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를 남에게 넘김으로써 14만 광양시민을 바보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입력 : 2005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