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보5차 입주민들“공공임대주택법 개정”촉구
송보5차 입주민들“공공임대주택법 개정”촉구
  • 이성훈
  • 승인 2018.05.04 17:51
  • 호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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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법해석으로 우선분양 배척”청와대 국민청원 제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우선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송보5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우선분양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단체소송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송보5차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 1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임대주택법 개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송보건설이 정기산업에 사업권을 넘긴 송보5차아파트는 분양을 시작하면서 521세대의 입주세대 중 166세대만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통보하고, 소명자료 제출 21세대, 일반분양 18세대를 제외한 316세대를 부적격세대로 통보했다.

정기산업 측이 부적격세대로 통보한 입주자들은 △공가 입주세대(명도세대 포함) △전출입이력이 있는 세대 △현재는 무주택이지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세대 △전입이 늦은 세대 등이다. 입주민들은 이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기준도 모호한데다, 비슷한 경우에도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기산업 측은 지난 달 20일 2차판정을 통해 약 90세대를 우선분양 적격세대로 판정을 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이르는 약 240세대는 우선분양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대들은 정기산업이 제3자 임대사업자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 제3의 업체로 임대권이 승계될 경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의도, 소송도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입주민들은“임대사업권을 승계한 정기산업 측이 법을 악용하여 우선분양조건에 해당될 수 있는세대를 부적격으로 분류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임대주택법의 관련 조항을 보완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구 임대주택법 제9조를 개정해 공공선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3자 임대업자에게 임대승계(매각)을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며“분양전환 시점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임대사업자를 원천 차단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입주민들에게 제공될 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제3자 임대사업자가 임대권을 승계할 경우 이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월세나 전세 전환을 시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송보5차입주민 중 우선분양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140여세대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청원을 하고 임대사업법을 악용해 서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업체가 사라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민청원에 송보5차아파트의 임대사업권을 승계한 정기산업은 광양읍 송보7차아파트와 중마동 태안노블리안 아파트의 임대사업권도 승계해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들은“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업체의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