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26일 거소투표신고 기간
선관위, 22~26일 거소투표신고 기간
  • 이성훈
  • 승인 2018.05.11 18:40
  • 호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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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대리 투표 집중 단속, 엄중 조치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신고나 대리 투표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시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까지므로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늦어도 23일까지 우체통에 넣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통·리·반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되,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중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