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강력 대응’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강력 대응’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5.11 18:45
  • 호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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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단속 실시
광양시는‘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인 오는 24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시 전역에서 시-경찰서-도로공사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시는 독촉장과 문자발송, 전화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량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자동차관련 이월체납액은 지난 4월말 기준 과태료를 포함해 6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 8명, 경찰서 3명, 도로공사 2명 등 총 13명을 영치반으로 편성하고, 차량 탑재형과 모바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 3회 미만 체납차량과 화물, 승합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적인 영치보다는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 반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거쳐 체납액을 충당하고, 대포차량 발견할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친 후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