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이성훈
  • 승인 2018.05.11 18:57
  • 호수 7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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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관할 세무서·국세청 홈택스

광양시가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개인이 지난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신고·납부기간은 5월 31일까지로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류제갑 세정과장은“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도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