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수시아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광양읍 수시아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5호
  • 이성훈
  • 승인 2018.06.01 18:47
  • 호수 7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광양읍 수시아아파트가 공동금택 금연구역 제5호로 지정됐다. 수시아아파트는 5월 24일 기준 총 세대수 448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246세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11월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 이후부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 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리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1호 광양읍 상아아파트, 2호 중마 호반리젠시빌, 3호 매화마을주공아파트, 4호 삼익아파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