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상반기‘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6월 상반기‘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 이성훈
  • 승인 2018.06.08 19:09
  • 호수 76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7월 2일까지, 5만5천여 건 67억원

광양시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5만5000여건에 67억여원으로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납세의무자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시는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세 납부안내 창을 띄우고, 시내 중심가에 설치된 전광판과 이통장회의, 마을 방송, 현수막과 입간판 홍보전단지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 동원해 범시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 또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나 본인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는 국내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나 이용기기와 해당카드가 다른 경우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편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를 신청해 본인의 계좌에서 해당 납기일에 이체하면 가장 좋다. 자동이체만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과 전자송달 신청은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의 직전 달인 5월 말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한 경우만 해당된다.

류제갑 세정과장은“성실납세자 우대 시책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번 납기 안에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 납세자를 전산 추첨하여 7월에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