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위한 공정•투명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
“시각장애인 위한 공정•투명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6.22 18:32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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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연합회 광양지회장선거‘당선무효’소송 승소, 류호남 씨

‘사건번호- 2018가합27, 사건명-등록 및 당선 무효 확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진행 중인 이 사건은 광양읍 용강리에서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4급 시각장애인 류호남(65)씨가 지난 1월 12일 실시한 시각장애인연합회전남지부 광양지회장 선거에서 조 모 회장의 당선이‘무효’라며 선거를 총괄한 전남지부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19일, 소장을 접수한 이후 서증과 준비서면 제출, 변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5개월 만인 오는 6월 29일 판결 선고를 끝으로 법정공방이 마무리 된다.

광양에서는 유일한 행정사이면서 광양읍 용강리 자수정 교회 장로인 류호남 씨는 4급 시각장애인이다. 류 씨는 지난 4년 동안 시각장애인협회광양시지회의 운영이사로 참여하면서 회원의 권익옹호와 혜택증대에 노력해왔다.

류 씨는 지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에 대한 아쉬움과 각종 후원금, 후원물품 등이 회원들에게 효과적인 배분이 미흡하다고 느껴 이를 개선하고자 지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지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1번으로 등록한 류 씨 외에 2번 조 모 씨, 3번 김 모 씨 등 3명이었다. 지회장 출마 조건은 시각장애 등급 1급~4급, 추천회원 10명이 되어야 가능하다.

류호남 씨는“후보등록을 위해 회원들을 집으로 찾아다니며 출마의 뜻을 전하고 14명으로 부터 추천인 서명날인을 직접 받았다”며“회장에 당선된 조 모 씨는 추천인 서명날인을 편법으로 했음이 의심되어 이를 철저히 확인했고 이어 등록 및 당선무효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5개월여 동안 광양과 목포를 오가며 최종공판이 열린 지난 12일, 담당 판사로부터‘기호 2, 3번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원고를 당선자로 확인한다’는 판결 선고문안을 받아냈다. 최종판결은 오는 29일에 받게 된다.

류 씨는“국가보조나 외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재정과 기부금품의 사용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지회장 출마를 결심한 것도 위문금품의 지원과 배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정한 협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고 말했다.

현재 광양시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739명으로 지회에 등록된 150명을 제외하면 80%이상이 시각장애인광양시지회 라는 조직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회와 단절된 채 재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