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미사용분 ‘환급’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분 ‘환급’
  • 이성훈
  • 승인 2018.06.22 18:42
  • 호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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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까지, 읍면동서 접수

전라남도는 동절기 동안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이 지난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에너지바우처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세대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중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가구와 결제 오류, 미등록 가맹점 이용, 섬지역에 거주 등으로 인한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처리 문제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가구다.

올해부터는 지리적 문제로 바우처 사용에 제약을 받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한 섬지역 거주 수급자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남지역 해당 섬은 10개 시군 229개가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환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요금고지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와 은행계좌를 준비해 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현금 수급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8월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