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현장 확인
헌법재판소 현장 확인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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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 순천시 권한쟁의 관련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광양시와 순천시가 서로 자신의 권한지역임을 주장하면서 권한쟁의를 벌이고 있는 율촌산단과 현대하이스코 부지 경계지점 등 분쟁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갔다. 이날 현장 확인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주선회 주심을 비롯한 재판관 외 3명이 나섰으며, 광양시가 변론을 의뢰한 이영모 변호사 등 수임변호사들이 배석했다. 광양시에서는 이성웅 시장이 직접 나가 재판관들을 영접했으며, 재판관들에게 광양시의 입장을 설명한 사람은 박봉묵 민원봉사과장이었다. 한편, 광양시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율촌산단 지상부에 대해 매립 이전의 해수면 경계에 따라 여전히 광양시가 자치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2003년 8월 28일 순천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입력 : 2005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