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카페서 일회용 컵 사용시 과태료
여수시, 카페서 일회용 컵 사용시 과태료
  • 이성훈
  • 승인 2018.06.29 18:59
  • 호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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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용…최대 200만원

여수시는 8월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393곳을 방문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7월 말까지는 매장 내에 일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업소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