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방업체, 포스코 그룹사‘갑질 횡포 주장’논란
지역 소방업체, 포스코 그룹사‘갑질 횡포 주장’논란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7.13 18:55
  • 호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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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사변경 요구, 공사 차액은‘나 몰라라’... 업체‘공정위 제소’… P사‘4000만원 공탁 후 민사소송’맞불

대기업의 갑질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한 소방업체가 포스코 그룹사인‘P’사의 소방설비공사에 참여했다가‘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A소방업체는 지난해‘P’사의 포항 스마트데이터센터 소방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6월 공사에 들어갔다.

발주처는 포스코, 도급업체는 P사, 하도급업체는 A소방업체로 P사와 A소방업체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총 9억8120만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의 선행공정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P’사는 당초 지난 12월 31일까지로 약속한 계약에 대해 지난 3월 30일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요구했다.

A업체는 P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이로 인한 노무비 등 5개월 동안 발생한 작업비 차액 3억8533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P사에 요구했다. A업체에 따르면 P사는 변경금액을 놓고 당초 계약금액의 7% 이상이면 내부감사 지적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다가 다시 10% 이내면 가능하다, 또 5% 내에서 가능하다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로 변경금액 확정을 미루더니, 결국 4000여만원의 공탁금을 걸고 채무가 없다는 식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 측은“공사지연으로 인한 변경금액은 실제현장에서 투입되는 근거에 의해 산정돼야 하나 P사는 자신들의 기준일 뿐인 내부감사 기준에 맞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그동안 4차례 포항 현장에서 P사 담당자와 만나 협의를 시도했고, 지난 5월 14일 P사 구매부서 관계자 2명이 당사를 찾아와 우리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임원 및 대표 보고를 통해 조정 해보겠다는 취지의 협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A업체는 문제해결을 위해 계약변경 공사비(작업비 차액) 3억8533만원 대신 1억원에 합의하고 향후 광양 스마트테이터센터 소방공사 수의계약을 통해 차액을 만회하도록 해 주든지, 아니면 2억 5000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협의 이후“그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다, 4000만원 공탁을 걸었다”는 내용을‘자신이 시말서를 쓰더라도 10% 이내서 해결하자’고 말했던 P사 공사현장감독 정모 씨로 부터 전달 받았을 뿐이었다.

A업체 대표 K씨는“전기전문회사인 P사가 건축공사경험이 없어 공사현장은 공정이 뒤섞인 아수라판이었으나 투입된 인원을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P사측도 선행공정 건축공사가 지연돼 소방공사가 늦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금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4000여만원에 공탁을 걸어놓고‘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본 紙는 제보를 받고 A소방업체가 주장하는 P사의‘갑질’에 대한 사실여부와 P사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현장공사감독과 정산부서 관계자에게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을 준다고 했을 뿐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이후 지난 9일 정산담당자와 다시 통화가 됐으나“전화기를 잃어버려서 연락이 안됐다, 홍보팀으로 연결해보라, 버스 안이니 내려서 전화하겠다”등 회피 끝에 소통을 할 수 없었다.

현재 A업체는 P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 일련의 과정을 낱낱이 적어 공정위에 제소했고, 공정위는 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넘긴 상태다.

A업체 관계자는“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했고 공정위사건으로 직접 접수돼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 하도급법 위반행위 존재 여부 등을 심의한 후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P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민사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업체 대표 K씨는“30여년 동안 소방설비공사를 해왔지만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 적은 없었다”며“공사현장에서는 물론이고 계약변경으로 발생한 공사비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P사 관계자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는 등‘쌍팔년도식 갑질’을 행세했다”고 말했다.

이어“P사는‘상호 협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분쟁해결조항을 지키지 않고 공정위의 절차도 무시한 채 민사소송을 제기해 지역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