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원예농협-공대위 소송 재판부‘원협’손 들어
광양원예농협-공대위 소송 재판부‘원협’손 들어
  • 김호 기자
  • 승인 2018.07.13 19:07
  • 호수 7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대위 제기‘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본안소송 모두 기각’

김영배 조합장“내홍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 기틀 다질 것”

 

7개월간 내홍에 휩싸여 있던 광양원예농협.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 등으로 약 7개월간 내홍에 휩싸여 있던 광양원예농협이 재판부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5일 광주지방 법원 순천지원이 조합원 박 모씨 등‘가칭 광양원예농협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소속 3명이 광양원예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모두 기각하며, 원협 손을 들어준 것.

그러나 법정공방까지 갔던 농협과 일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을 보여 왔고, 원협 입장에서 공대위 측이 정상적인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용인하기 힘든 불법행위들을 행했다는 판단 아래, 법적대응을 추진하기로 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원예농협에 따르면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대위 측이“조합정관 변경을 위해 개최한 대의원회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대의원회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무효소송 제기에 대해“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측 소송 내용도 이유 없음으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광양원예농협 김영배 조합장은“그 동안 극히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모적인 분쟁으로 인해 본 임직원들과 조합원들도 모두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며“이제 대의원회 결의가 법원에 의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리 원협 정상화를 위해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힘들 정도로 조합 명예를 실추시킨 공대위를 대상으로는 법적인 대응과 조치를 통해 대다수 조합원의 신뢰를 다시 얻고,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그 동안 겪었던 내홍을 이겨내고 보다 나은 미래의 기틀을 다 잡아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해 11월 30일에 개최한 원예농협 대의원 총회 회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협을 상대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및 본안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대의원회 개최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는 전체 대의원 52명이 참석했고, 조합 정관개정안에 대해 출석 대의원 2/3 이상인 4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공대위 측은 대의원회 조합원들에게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으며, 소집통지서도 하루 늦게 발송했고, 특별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