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첫’임시회 개회…8일간 진행
제8대 광양시의회, 개원 후‘첫’임시회 개회…8일간 진행
  • 김호 기자
  • 승인 2018.07.20 18:53
  • 호수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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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시정 연설, 조례안 심사
지난 2일 제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임시회 모습.

광양시의회가 지난 2~3일 제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친 이후 처음으로 제272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정현복 시장의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소관 위원회 안건 심사·의결과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 중 눈에 띠는 것은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서영배 의원은“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로서 갈수록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광양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사업 발굴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배출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해야 한다.

이밖에도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됐다.

또한 △민간매입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