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토지수용 재결 취소 소송‘최종 승소’
LF, 토지수용 재결 취소 소송‘최종 승소’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10 19:24
  • 호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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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년 4개월을 끌어온 LF스퀘어 광양점 토지수용과 관련한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하며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무효로 볼 만큼 명백한 하자라 할 수 없어”

심리 2년 만에 2심 원심 확정‘영업중단 위기 끝’

 

LF스퀘어 광양점 토지수용과 관련, 지난 2015년 3월 소송이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광양시의 손을 들어주며 법정다툼을 마무리했다.

대법원이 지역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 15명이 광양시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4일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심리 2년 만에, 1심에서 무효 원인으로 제시한 점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는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광양시장은 서한문 발송, 주민설명회, 전화상담 등 방법으로 앞으로 설치될 도시계획시설의 위치, 종류, 규모 등의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특히 정보 중 시설규모에 대한 일부 변경이 있었지만,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어 사업시행자 지정 결정에 하자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기존 상인들에게 영업 관련 피해 등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의 사익도 고려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익, 법령이 정한 다수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동의하는 점에서 실시계획인가처분과 관련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구체적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2심은“도시계획결정 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지만 현행법상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며 토지수용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LF네트웍스는 2015년 6월 광양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광양시 덕례지구 7만8184㎡ 부지에 2017년 초 개장을 목표로 1000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아웃렛(복합상가) 건립 공사를 진행했다.

LF스퀘어(당시 광양LF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는 건축 당시 토지수용의 적법성 등을 놓고 토지소유자 등과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역 상인들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광양LF 프리미엄 패션 아웃렛’건립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수용재결이 무효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5년 3월 제기했던 것.

당시 1심은 광양시장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위법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면서 그로 인한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 모두 무효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LF스퀘어는 공정률 40% 상태에서 약 8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원심이 뒤집힌 2심 판결에 따라 LF스퀘어는 공사를 재개했고, 2017년 1월 개장해 현재까지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