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추진
LF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추진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10 19:25
  • 호수 7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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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론 제기 “LF 소탐대실 할라”

지역상공인들 철회 촉구에도 불구점포 입점 강행

LF 강행 의지법적절차 하자 없어 입점 취소 못해

상공인단체 경고범시민 불매운동 대규모 집회

지역협력계획 상충시 상권영향평가 재요구할

LF스퀘어 광양점 입점을 예고한 ()이마트 자체브랜드(PB)‘이마트 노브랜드 광양상공인회를 비롯한 지역 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회, 인근 상인들의 개설 철회 촉구에도 입점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덕례리 광양읍 일대 슈퍼마켓을 비롯, 재래시장과 식자재 식료품 업체 지역상권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나가 LF스퀘어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추진이 자칫 소탐대실로 이어질 있는 만큼, 지역 정서와 함께 입점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입점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양상공인회(회장 고재율) 지역 4 상공인 단체는 지난 6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마트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하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LF 측이나 이마트 측의 입점 강행 의지 입장이 달라지지 않자, 지난 8 지역 4 상공인단체가 LF스퀘어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자리에서지역 슈퍼마켓은 물론 재래시장, 식자재 식료품 업체 지역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 보듯 뻔하다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함께 지역상권 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마트의 점포 개설을 즉각 철회하라 요구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반대에도 입점한다면 4 단체는 범시민차원에서 LF 이마트 노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강행할 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지역 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골목상권 지키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소비층에서는 품질 좋은 공산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반기는 상반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가 동종 제품들에 비해 최고 67% 낮은 가격에 생활용품이나 가공식품, 전자제품까지 판매한다는 정보를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30 주부는이마트 노브랜드는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가성비가 좋아 젊은 주부들에게 인기가 많다노브랜드가 광양에 생기면 소비자로서는 더욱 다양한 소비생활을 즐길 있을 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마트(대표이사 이갑수) 지난달 30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면적 479.33(145)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슈퍼마켓)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유통산업발전법 8조의3 동법 시행규칙 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설해, 오는 30일부터 영업개시 한다는 계획을 예고했다.
 

현재 LF스퀘어는 매출이 저조한 1 남성복 매장 일부(479.33) 비운 상태로, 이마트 노브랜드 측은 오는 27일까지인 고시 기간이 끝나면 30일부터 매장 인테리어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LF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LF 스퀘어 관계자는본사방침 법적절차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오는 30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지금 단계는 입점계획 고시에 대한 조정기간으로 이의 신청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지역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은 145 규모의 크지 않은 슈퍼마켓으로 이는 지역협력사업 방안 하나인마트입점 제한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현재 입점해 있는 광양원협 로컬푸드점이 1 식품(야채, 과일, 식육, 생선 ) 위주로  판매하다 보니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물품구매 불편 제기가 잇따라 공산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필요했던 이라고 해명했다.

 

특히당초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결정하기 전에 원협 측에 점포확장을 권유했었다원협 측이 과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난색을 표해 다른 업체를 찾을 밖에 없었다 덧붙였다.
 

한편 같은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계획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광양시도 반대 의견을 내며 입점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지만 광양시에게는 입점과 관련한 허가나 불허 권한이 없다.
 

그러나 광양시는 지난해 LF스퀘어가 개점하기 앞서 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상 전제돼 있던 조건들과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계획이 상충될 경우협약불이행에 따른 입점불허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계자는현재 이해당사자 간의 조정신청 기간이라며“LF스퀘어가 입점할 당시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로 신뢰 위반을 들어 입점을 불허할 이라고 강조했다.
 

, 상권영향평가서에는 패션의류 위주의 품목을 판매한다고 돼있고, 슈퍼 등을 운영하는 지역 상인은 제외돼 있는 만큼 상권영향 재평가 등을 요구할 있다는 입장이어서, 광양시가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막아낼 결과가 주목된다.
 

김호 기자 / ho-kim@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