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장“물의 일으켜 죄송”
김성희 의장“물의 일으켜 죄송”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10 19:29
  • 호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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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적발 입장 표명‘수의계약 사실무근’주장

계약 당시, 해당법령 인지부족으로 생긴 일‘해명’

 

김성희 광양시의장이 개인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시민들 앞에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시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감사원이 발표한‘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결과 내용 중,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보도 중 오해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장은“감사결과 문제가 된 2개 사업은 2012년 4월과 2013년 12월경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로 각각 24개사의 지역업체가 참여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남편의 건설회사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된 것”이라며“일각에서 제기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 가격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종합공사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한 뒤 전자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 등 일반 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즉 현행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과는 다르게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계약자를 선정한다는 말이다.

김 의장은“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인지하지 못했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행안부도 법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계약법을 개정한 것처럼 계약 당시 해당 법령 인지 부족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남편 회사인 덕림건설은 2016년 6월 개찰한 지역공사에 1순위로 낙찰됐지만 계약 제한 내용을 계약부서로부터 통지받고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며“그동안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광양시와 어떤 방법으로도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일, 김 의장과 남편, 자녀가 자본금의 86%를 소유하고 있는 덕림건설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