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켜준대도‘시큰둥’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켜준대도‘시큰둥’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08.17 19:04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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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당 농가 중 이행계획서 제출 0건…‘농가 의지 부족’지적

축산농가“개선안 이후에도 설계·공사비용 등 개인부담 여전”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잇따른 행정처분 유예기간 재연장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3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시작된 후 올해 3월 24일까지 3년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었다.

기존 유예기간은 이미 지났으나 그동안 축산단체의 지속적인‘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요구’에 따라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6개월간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까지 1년간 또 한 번 유예기간을 받는다.

이처럼 이어진‘재연장’에도 적법화에는 건축법과 하천법, 도로법 등 허가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농가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지 않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대상 농가는 시설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지며 지역 내 해당 농가는 △1단계 56호 △3단계 5호 등 총 61호다. 1단계 농가는 가축제한시설에 위치한 축사도 해당하는데 광양시는 대부분의 농가가 이 조건에 포함된다. 시설규모도 사육 가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한 축산업 종사자는“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물론 설계부터 축사 공사까지 농가 부담은 여전한 상태”라며“비용을 낮추기 위해 직접 허가를 받으려 해도 관계 법령과 해당 부서가 복잡하고 다양한 탓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건폐율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적측량 이후 축사 일부가 타인의 소유라 매입을 추진해도 땅을 팔지 않는 경우와 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건폐율 조건 충족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어지는 연장에도 적법화 추진율이 저조한 것은 농가의 의지 문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예기간이 더 주어지기 전에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적법화 재연장 이전에 완료한 한 농가는“정부 개선안이 나오기 전에 완료했다”며“농가에게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예기간만 연장되길 바라고 허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농가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적법화를 위해 강제이행금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허가를 바로 진행하는 농가도 있는 등 적법화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지난해 간소화 이전에는 총 32호였으나, 정부 개선안 이후 새로 집계된 농가는 61호로 배가 늘었다.

그러나 법령 기준에 못 미치는 농가나 가축제한시설에 위치한 축사가 많고, 이미 이어진 유예기간에도 적법화 허가 농가가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