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도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
이용재 도의장,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촉구’ 건의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17 19:07
  • 호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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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만장일치 채택’
이용재 전남도의장.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용재 전남도의장이 협의회에서‘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청소년법 등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상정해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6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2018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이날 협의회에는 이 의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 관련 제안 설명을 통해“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여순사건은 해방 후 혼란과 이념갈등의 시기에 정부진압군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역사의 비극”이라며“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청소년법 관련 제안 설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는 더욱 잔혹하고 계획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전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들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이용재 의장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