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필유 민원에, 해법은‘불법유턴’…버스 기사들 불안하다
우림필유 민원에, 해법은‘불법유턴’…버스 기사들 불안하다
  • 이정교 수습기자
  • 승인 2018.08.24 18:29
  • 호수 7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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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교통“차고지 변경, 노선 재축소 등 수차례 요구”
市“시민편익•근로여건•위법운전 복잡…대책 마련 중”
우림필유“노선축소 원치 않아…시•업체가 해결할 일”
종점지에서 정차해 쉬던 버스기사가 출발지인 건너편 정류장으로 불법유턴을 하고 있다. 버스가 넘고 있는 황색2줄 실선은 차선침범 절대금지선이다

버스기사“위법 알지만 휴식 취하려면 어쩔 도리 없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선개편 이후, 중마동 우림필유 앞에서 버스기사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불법유턴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불법유턴 횟수가 주말·공휴일 약 39회, 평일 약 51회로 계산해보면 27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1만1265회에 달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운전하는 버스기사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양시와 광양교통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각자 입장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먼저 우림필유 측의 교통불편 따른 지속민원 해결을 위해 시와 광양교통이 노선 연장과 확대 운행을 결정했고, 기존 종점이자 차고지인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우림필유 앞으로 종점을 연장했다.

우림필유 관계자는“기존 노선이 많지 않고, 자녀들의 학교까지 운행이 되지 않아 환승을 해야 하는 등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느껴 2~3년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다”며“확대된 이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장운행을 하게 되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기사들이 차고지인 중마버스터미널로 되돌아가 쉬려면 휴게시간 등 근로여건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불필요한 주행으로 유류비가 증가하게 된 것.

한 버스기사는“현재 노선은 차고지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여건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종점에서 시민들을 내려주고 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차고지로 돌아가 쉬려니 5분도 못 쉬기 때문”이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결국 기사들이 종점지에 정차 후 시동을 끈 상태로 쉬다가 출발지로 불법유턴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것.

이들이 넘어서는 중앙선은 황색2줄 실선으로 유턴 등 차선침범 절대금지선이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기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버스기사는“조금이라도 쉬고 싶은 마음에 불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유턴을 하고 있지만, 인근 공사로 기존 도로 폐쇄 후 우회도로 이용하는 차량 교통량이 늘어 안전이 두렵다”며“주의하며 돌더라도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면 100% 운전자 책임이라 두려움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광양교통과 노조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차례 차고지 변경과 노선 재축소 등으로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교통 관계자는“불법유턴에 대한 민원도 나오고 있고 기사들의 근로여건에도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시에 차고지 변경 또는 노선 재축소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재정여건만 좋다면 사측에서 임시 차고지 등을 설치할 수 있겠지만, 해마다 누적 적자로 시에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 불가능한 일”이라며“우림필유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 88번 환승을 활용하는 양해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도“당초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돼 노선 연장을 실시했지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나 행정입장에서 많이 복잡하다”며“중앙선 변경 등도 검토했으나 관련법상 유턴에 필요한 이동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라 변경도 불가했다”고 전했다.

이어“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광양교통측에 버스승객 이용자 현황 파악을 요구한 상태”라며“결과를 토대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추진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림필유 관계자는“시민편익 을 위해 노선이 추가됐는데 재축소는 바라지 않는다”며“위법행위 등 문제는 시와 사업측이 해결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일부 거부 반응을 보여 각자 입장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교 수습기자 / shado262@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