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산자부 해석“문제 소지 없다”
LF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산자부 해석“문제 소지 없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8.24 18:33
  • 호수 7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점반대 주장 지역상인들 추진동력, 다소 힘 빠질 듯
상공인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신청‘결과 주목’
25일 입점철회 촉구 집회…LF“사업조정 협의 주목”

LF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지역 상공인단체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대규모점포 내 준대규모점포 입점 시 개설등록 필요 여부’에 대해,‘개설등록’대상이 아니라는 법리해석을 내놔 주목된다.

지역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반대와 철회 요구를 주장해 온 지역 상인들의 추진 동력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지역 상공인단체들이 질의한 △개설등록 필요 여부 △상권영향 재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여부 등에 대해‘필요없음’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산자부 관계자는“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면 대규모점포 내 개설여부와 상관없이 유통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그러나 이 경우는 지자체가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개설등록’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점 당시 최초 신고 면적 중 10%를 변경하는 경우와 패션의류업 위주의 영업에서 유통업 추가 시, 상권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업체 측에서 전략적으로 10% 이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있는 만큼 대규모점포 안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방안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신청을 하고, 개설등록 권한이 지자체장에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에 행정사항 검토와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상공인단체들은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를 방문해 요건에 맞는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회는 전남도에 이첩하게 되고, 도는 사업조정 절차를 진행 한다.

이밖에도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을 찾아가“입점 저지노력과 친 대기업적 행정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행정을 펼쳐 달라”며“더불어 광양시 조례에 적극적인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협력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나가 상공인단체들은 지난 25일, 전남상인연합회 광양시지회와 광양5일시장상인회 등 100여명과 함께 LF스퀘어 앞 광장에서 입점철회촉구 집회를 열었다.

김진환 광양만상공인회 회장은“LF스퀘어가 들어올 때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픔이 컸고 결국 중마동과 광양읍권의 패션상가가 문을 다 닫다시피 했다”며 “이런 상황에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대기업 생필품 유통 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탄했다.

시 관계자는“LF와 이마트 측은 여전히 입점을 고수하고 있지만 사업조정신청이 접수됐고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입점추진이 중단될 것”이라며“현재 순천 전남나들가게협동조합 등 순천에서도 입점 반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LF스퀘어 측이나 이마트 노브랜드 측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추이를 살피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LF스퀘어 관계자는“전남도에서 사업조정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안다”며 “사업조정 협상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신 기자 / yskim@gy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