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1/3 “부당한 대우 받은 적 있다”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1/3 “부당한 대우 받은 적 있다”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08.24 18:39
  • 호수 7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고용인들 법망 피해가며 대응 다양해지고 지능화”

지역 청소년“묵묵히 참고 계속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 두거나”대응 못해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실시한 ‘광양시 2018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71명 중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62명으로 전체 36.3%에 달하고, 이중 약 3분의 1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는 2018년 지역 내 실업계고교에 재학 중인 171명(남학생 102명, 여학생 66명, 무응답 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들은 주로 음식점(34.3%), 편의점(12.7%), 패스트푸드(9.8%), 카페(7.8%), 전단지 돌리기(6.9%)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응답자는 각각 34명(54.5%)과 20명(58.8%)으로 절반정도 수준에 머물렀고, 근로계약서에 모든 근로조건을 작성한 응답자는 32명이었다.

고용인들은 만15세 이상에서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법정후견인동의서 등 연소자증명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작성자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것이다.

또한 응답한 학생들 중 16.5%가 법정최저시급 미만의 시급을 받는 등 부당함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의 종류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임의변경이 27.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조기퇴근 시킨 뒤 시급 떼임(14%) △적은 시급(11.6%) △현금 시재부족 등 이유로 시급 떼거나 배상요구(11.6%) △업무 중 다쳤지만 치료 및 보상 없음, 부당해고 등이 각각 9.3%로 밝혀졌다.

더나가 청소년들은 이러한 대우에 △그냥 묵묵히 참고 계속 일함(46.4%) △일을 그만둠(32.1%) 등의 반응을 보인 것에 반해 고용노동부·경찰 등에 신고하거나 상담소 등 관련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으로 항의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들도 17.8%에 그쳤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정도지만, 지역 청소년들 일일업무시간은 8~10시간이 21%, 5~7시간이 19.4%고 11시간 이상도 14.5%나 된다. 게다가 청소년근로자 중 64.5%가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55%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이나 폭언(욕설)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7%,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청소년도 4.7%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지역 내 고용인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율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결국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여전한 것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인들이 법망을 피해가며 대응하는 방식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것.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의하면 고용인들은 △시급항목 제외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감독관 방문하면 법정최저시급 맞는 시급기재 △최저시급 맞춘 업장비치용 계약서와 다른 시급 적용해 청소년과 계약 등 근로계약서 2중 작성 △시급을 현금 지급해 최저시급 미만 지급사실 감추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실제근무조건 등 근거 남기지 않고 청소년 말이 거짓이라고 반박 △손님이 없거나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조기퇴근 또는 당일 출근하자마자 되돌려 보낸 뒤 임금 깎기 △1년 이상 근무한 청소년 퇴직금지급 피하기 위해 사직서 강요 후 1~2달 현금으로 임금지급, 이후 재입사한 것처럼 다시 계약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과의 분쟁에 대응하거나 근로감독관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고용인들이 법망을 피하려는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이전에는 막연하게 억지를 부리는 식이었으나 점점 대응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분쟁이 생기면 센터측은 사업주와 청소년 사이에서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돕는 것이 우선”이고“대화로 중재가 되지 않을 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8월 개소 이후 접수된 청소년 부당근로사례 상담은 16년 368건, 17년 467건, 올해 8월까지 현재 163건으로 대부분 광양, 순천, 여수 등 전남동부권에서 접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