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소년 취업활동 중‘부당대우’사례
지역 청소년 취업활동 중‘부당대우’사례
  • 광양뉴스
  • 승인 2018.08.24 18:40
  • 호수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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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수‘손해배상 명목’

 시급 착취

 - A고교생(18·여)

A학생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씩 시급은 6000원의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했고 친권자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점장은 담배 2보루를 구매해 간 고객의 카드승인이 포스기 오류로 결제가 되어있지 않아 A학생에게“일을 하다 실수로 잘못한 부분은 일한 사람이 변상해야 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학생은 담배 값 9만원을 변상했다. 지난 이틀간 일한 시급 대부분이 변상 명목으로 점장에게 되돌아간 것이다.

A학생은 상담소를 통해 최저시급 미만,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법적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점장에게 고지했다.

결국 상담소가‘9만원’배상에 대해 “배상책임액은 손해액 전액이 아니라 과실 정도, 책임 정도,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어야 한다”고 중재하자 점장과 학생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시간 미이행 진정

  ‘영업주 검찰 기소’

 - B고교생 외 다수(19·남)

B학생과 친구들은 학원 수강료를 내기 위해 여름방학동안 지역 내 계곡 C산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들은“산장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일급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 날들이 많았다”며“시급으로 계산해보니 5000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 또는 9시까지 일을 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임금과 연장노동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상담소는 법정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계산된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달랐다.

C산장 주인은“실제 일한 시간이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다”며“오히려 학생들이 일하면서 술을 훔쳐 먹은 것에 대해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는 학생들에게“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테니 경찰서 가지 않으려면 진정서 보낼 생각을 접어라”고 덧붙였다.

결국 학생들은 부모님과 상의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받은 사업주는 학생들을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은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고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업소 2곳… 각각 임금 떼고,

     업무 중 화상 보상 없이 부당해고

 - D고교생(17·남)

D학생은 겨울방학동안 2개 업소에서 일했지만 두 업소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첫 번째 업소는 카페로 D학생은 파트타임으로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 업무관련 어떠한 가르침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했고, 점주는 학생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았다.

뿐만 아니라 점주는 2시부터 6시까지 약 4시간의 업무 시간 중“손님이 없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대기시간을 제하고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했고, 이마저도 법정최저시급보다 적어 결국 D학생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관뒀다.

이어진 음식점 아르바이트에서도 또 다른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 D학생은 일하던 도중 손님과 부딪쳐 팔목에 화상을 입었지만, 음식점 사장은 당시 연고만 발라줄 뿐 이후 보상이나 치료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뒤 사장은“일이 너무 느리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학생을 해고했다.

D학생은“고등학생이 돼서 처음 해본 알바라 혼나도 참고, 아파도 참아가면서 일했다”며“너무 당황스럽고 친구나 부모님 누구에게도 선뜻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D학생은 상담소 등에 도움을 청해볼 생각도 않은 채 이후 별다른 아르바이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