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추진‘새 국면’…최대 1년 간 중지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추진‘새 국면’…최대 1년 간 중지
  • 김호 기자
  • 승인 2018.08.31 17:44
  • 호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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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년 기한 사업조정 협의 개시‘사업 일시중지’통보
입점반대 운동, 전남 동부권 확대 양상‘관련 협동조합 동참’
대책위,“LF 불매운동”압박…입점 계획 철회 여부‘관심’

 

지역 최대이슈 중 하나로 떠오르며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LF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논란이 관계기관이 나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어 주목된다.

당초 9월 중 입점을 목표로 추진했던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최대 1년 간 중지되면서 이마트 측이 입점계획을 철회할지, 아니면 입점 추진을 강행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전개는 지역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입점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달 23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에 제출한‘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중기회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전남도로 이관시켰고, 전남도는 LF스퀘어와 이마트 노브랜드 측에 사업조정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법률에 의거해 지난달 29일‘사업 일시중지’를 통보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후 절차는 중기회에서 조정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실사)을 하게 되고, 45일 이내에 전남도로 의견을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중기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조정 협의 일정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사업조정 해결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입점계획을 철회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조정은 종료된다.

더불어 도가 중재하는 공식 협의는 이 기간 동안 3차례 가능하며, 협의가 무산되면 전남도는 심의회를 구성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노브랜드 측에 권고하게 된다.

만일 노브랜드 측이 이같은 조정안 권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사업조정은 도의 중재에 따라 신청인(전남나들가게협동조합)과 피신청인(이마트 노브랜드) 간 자율조정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지역상공인들의 반대 의지가 강경할 경우, 입점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가 결국 LF스퀘어 입점을 철회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대책위 또한 입점반대 공세를 더욱 강화해 입점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나가 전남나들가게협동조합이 입점반대운동에 합류한데 이어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도 최근 조합이사회 의결을 거쳐‘LF스퀘어 내 이마트 노브랜드’입점 반대를 결의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을 넘어 전남동부권의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 입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키려는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라며“입점을 즉각 포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지역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온몸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LF스퀘어 상품 불매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전남나들가게협동조합과 광양시슈퍼연합회, 전남소상공인연합회 광양시지회, 광양5일시장상인회, 광양상공인회, 광양만상공인회, 동광양상공인회, 광영상공인연합회 등 전남동부권 상공인단체를 중심으로 LF스퀘어 앞 광장에서 대규모 입점철회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 1일과 2일에는 1인 시위를 이어갔으며, 이번 주에는 서울 이마트 본사와 LF스퀘어 본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F 관계자는“이마트 노브랜드 측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적극적인 사업조정 협의를 통해 입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본사에서도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입점 추진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주)이마트는 지난 7월 30일 시홈페이지를 통해 매장면적 479.33㎡(145평)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슈퍼마켓)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설해, 오는 30일부터 영업개시 한다는 계획을 예고했다.

LF는 매출이 저조한 1층 남성복 매장 일부에 이마트 노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었다.

이렇듯 LF 측과 이마트 노브랜드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입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지역 상공인단체의 이 같은 입점반대 의지와 전남 동부권 상공인단체로의 확대 상황 앞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