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무허가 평상영업, 내년부터‘단속 강화’
계곡 무허가 평상영업, 내년부터‘단속 강화’
  • 광양뉴스
  • 승인 2018.09.07 17:31
  • 호수 7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상임대업, 세무서 신고 후 영업 가능

市 “적법한 규제 마련해 강력 단속할 것”

 

광양시가 백운산 4대 계곡 피서객이 매년 감소하는 주요 원인으로‘불법평상영업과 바가지요금’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 아래, 내년부터는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 방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 또한 매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백운산 4대 계곡(성불, 동곡, 어치, 금천)에 대해 가격표 미게시나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차단과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징수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 백운산 4대 계곡에 만연해 있는 불법 평상영업 등에 대해 광양시가 내년부터 적법한 규제를 마련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곡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합동단속반도 꾸려 피서철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또한 계곡 업소에 대해서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바가지요금 없는 청정한 4대 계곡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지역상공인단체와 사회단체, 여성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복 시장 또한“방문객들이 우리고장의 자랑인 백운산 4대 계곡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지역 업소에서는 바가지요금 근절 등 자발적인 실천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광양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노력들이 계도·단속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철에도 4대 계곡을 순회하며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수시 단속에 나서왔지만, 계곡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4곳에 분산돼 있는 점 때문에 불법현장 조치 후 다른 계곡으로 이동하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또한 불법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강제철거나 고발조치에 일부 상인들의‘벌금 내면 된다’는 식의 배짱 영업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그동안 산장주변 평상대여는 하천법에 의해서만 단속해 왔지만, 피서객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적법한 규제를 만들어 강력한 단속을 해나가겠다”며“건물이 있는 산장이나 식당은 평상임대업이라는 종목을 추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곳도 필히 세무서에 평상임대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