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지역신문 활성화가 필수다
지방분권시대…지역신문 활성화가 필수다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09.07 17:40
  • 호수 77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위한 지역신문활성화 방향’, 국회토론회

지역신문 활성화, 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 자치단체가 나서야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활성화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유은혜 의원실과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주관하고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이 후원하는 이날 국회토론회는 (사)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 소속 지역신문 34개사가 참여했다.

▲ 지방분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활성화 정책 국회토론회에 바른지역언론연대 소속 34개 지역신문이 참가했다.

이영아 바지연 회장(고양신문 대표)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는‘지역신문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두 시간 반 동안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김재봉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지역신문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갈수록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며“덴마크와 같은 서구의 경우 미디어기금을 민주주의 기금으로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도 그렇게 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는“지방분권을 하기 전에 지역민주주의가 먼저다. 건강한 목소리와 지역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신문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영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2005년부터 지원해 온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없애는 대신 각 자치단체가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지방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 홈페이지는 부동산 정보까지 알려주고 있어 거의 포털 수준에 가깝다. 지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제재를 해야 하는 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참여해“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9년부터 규모가 축소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선지원대상자 지원방식마저도 안정적이지 않다. 2015년 지역신문법의 법적 시한이 만료될 위기가 다가오자 지역신문법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고 2022년까지 12월까지 시한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이용성 교수는“소수 전국일간지들이 지배하는 지역신문 시장에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지원방식이 우리나라지역신문 시장 현실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영아 바지연 회장은“300여년의 서구민주주의는 지역분권의 역사와 지역신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했다”며“지역신문발전법이 상시법이 좋은지 특별법이 좋은지 등 지역신문발전을 위해 실현가능한 내용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전달해서 뜻이 관철되도록 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