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광양뉴스
  • 승인 2018.09.07 18:03
  • 호수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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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장

2017년 8월 기준 통계청은 우리나라 전체노동자 3명중 1명(32.9%, 644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 사내하도급 등을 포함하면 노동자절반 이상이 비정규직노동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이렇지만 사실 비정규직에 대한 명확한 법적개념도 아직까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출발한 노사정위원회는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일용직, 단시간노동자등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해왔으며, 현행 법률상으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등을 비정규보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전환대상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분류하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를 직접 고용한 형태로서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노동자가 이에 해당 한다.

간접고용은 기업의 수요와 필요에 따라 노무제공자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형태로 용역업체에 속한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는 직접고용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만이 정규직전환대상이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접고용 이외에도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도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인해 중앙정부, 지자체·공공기관 근무자 150만명 가운데 3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대다수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정규직감축은 문재인정부의 대선핵심공약사항이다. 따라서 정부통계에 의한 전체노동자의 30%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2400여명을 전원정규직화하고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1만원에 고용인원 100명이상인 16개 투자기관 전체에 근로자 이사제를 연내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행자부는 우선 28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교육청도 2900명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2018년부터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 생활임금을 보장 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으로는 2013년 2040명의 정규직전환에 이어 올해 85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한화그룹과 7월부터 단계적으로 5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SK그룹, 앞으로 3년간 1만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롯데가 대표적이다.

이렇듯 문재인정부는 중앙·지방·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대기업 등 민간분야로까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시행초기 1년 11개월짜리 노동자가 등장한가 싶더니 10년(2007.7.1)이 지난지금에 와서는 1년에서 6개월로 그 수명은 계속 단축되어 왔다.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쉽게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노동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 국정농단에 놀아난 일부대기업이야 문재인정부 눈치 보느라 마지못해 시늉을 내겠지만 8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과 조 단위의 이익을 내면서도 사내하청직원들의 고혈을 빼먹는 적폐가 바뀌지 않고서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비정규의 일상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을 감당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반 토막 수준의 임금, 인격모독까지 감내하면서 희망이 없는 내일을 살고 있다.

법적개념도 없는 비정규직의 명칭만 바꾸어 정규직이라고 불러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문제의 해결은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에 의한 차별시정이 우선이고, 정규직의 반 토막 수준인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으로 현실화해야한다.

비정규직보호를 명분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파견법)의 제·개정은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현재의 법은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노동의유연성을 악용할 기회만 주었다.

오히려 현장에서 노사자율로 비정규직 노동자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을 최소화 하는 시도가 있었을 뿐이다.

비정규직의 해결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 제1항)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적용시키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이 이루어질 때만이 비정규직 제로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