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시의원 연관 사업체, 수의계약 제한‘강화’
시장·시의원 연관 사업체, 수의계약 제한‘강화’
  • 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6:50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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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 시의원 9명…본인·배우자·직계‘15개 업체’
市“시 회계질서 확립 통한 상생 분위기 조성 기대”
일각“생계형 소규모 자영업까지 확대 적용”역차별

광양시가 시장 및 시의원 본인을 비롯, 가족 등의 사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업무 준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의원들의 관련 사업체 파악에 들어갔으며, 시 입찰공고문에도‘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수의계약 제한 대상’임을 표기하고 했다.

시 관계자는“해당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및 사업에 대해, 추후 감사 시 지적받지 않도록 전 부서원 교육 실시 협조를 당부했다”며“수의계약 공정성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오해의 소지도 없애고, 시 회계질서도 확립해 상생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수의계약 제한 대상사업과 규모를 살펴보면 1인 견적서 제출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종합공사·전문공사·전기업 및 그 밖의 공사, 용역, 기타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의 경우는 2억원 이하 종합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8000만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5000만원 이하의 용역·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수의계약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 선출직은 광양시의회 의원 13명 중 9명에 15개 업체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김성희 의장의 배우자와 아들의 건설업체 △이형선 의원 배우자의 건설업체 △백성호 의원 배우자의 화원과 대리운전 업체 △조현옥 의원 배우자의 골프연습장 △최한국 의원 배우자의 음식점 △문양오 의원의 전기업체 3곳 △박말례 의원 배우자의 철강업체 △정민기 의원의 지분참여 업체와 배우자의 음식점 △최대원 의원 부모의 영농조합과 건강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수의계약 제한 강화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의 생계형 소규모 자영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해, 수의계약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시의원들이 관련된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기업카드(각 실과소 운영비) 등으로 소액 지출되는 것까지 수의계약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회계과에서 각 실과소에 보낸 관련 협조사항이 공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선 일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시 예산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다만 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행안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