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LF 입점 안한다‘철회의사 밝혀’
이마트 노브랜드, LF 입점 안한다‘철회의사 밝혀’
  • 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7:01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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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입점철회운동 통해 철회 이끌어 냈다는 평가

대책위“최종 철회 결정, 3자 간담회 통해 이뤄질 것”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 공동발의‘반대 결의안 채택’

LF스퀘어 광양점 내 입점을 추진 중이던 (주)이마트 노브랜드가 지역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철회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이마트 노브랜드 측에서 이마트노브랜드입점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에 입점 철회 의사를 밝혀온 것. 다만 노브랜드와 LF 간 임대계약 취소와 관련한 이견으로 인해 공식 철회는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추석연휴 전인 21일까지는 공식 철회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이를 위해 시 중재 하에 대책위와 양측 기업 간 3자 간담회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이 자리에서 이견도 해소하고, 공식 철회 발표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마트 노브랜드 측의 입점 철회 입장 배경에는 그동안 대책위가 대규모 시위와 1인 시위를 비롯, 입점 반대 현수막 게첨과 LF스퀘어 불매운동 추진 등 입점철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한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도 입점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도 노브랜드 측에게는 부담으로 적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는 제27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이마트 노브랜드의 LF스퀘어 광양점 내 개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시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LF 광양점 개장 후 지역 상권 매출액이 감소하고, 의류매장의 경우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고려하는 점포가 늘고 있다”며“유통업계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의 입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주)LF네트웍스가 LF광양점 개장 당시 지역 상권 위축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기로 한 약속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성희 의장은“지역사회와 상생해야 함에도 기업 이익을 위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상권을 몰락시키려는 (주)LF네트웍스 행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이마트는 지난 7월 3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면적 479.33㎡(145평) 규모의 준대규모 점포(슈퍼마켓)인 ‘노브랜드 광양 LF스퀘어점’을‘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규정에 따라 개설해, 8월 30일부터 영업개시 한다는 계획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LF스퀘어 광양점은 매출이 다소 저조한 1층 남성복 매장 일부에 이마트 노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광양소상공인회, 광양5일시장상인회, 광양시상공인협의회 등 지역 상공인단체들은 입점반대를 요구하며 대책위를 꾸리고, 입점철회운동을 펼쳐왔다. 이어 전남나들가게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회)에 제출한‘사업조정신청’이 받아드려지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중기회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전남도로 이관시켰고, 전남도는 LF스퀘어와 이마트 노브랜드 측에 사업조정 개시를 통보하고, 해당 법률에 의거해 지난달 29일‘사업 일시중지’를 통보했다.

사업조정 해결기간은 1년으로 이 기간 내에 입점계획을 철회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조정은 종료되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