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주거급여 지원
내달부터 주거급여 지원
  • 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7:05
  • 호수 7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까지 읍면동 접수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 취약계층들에게도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주거급여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원)의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정도에 따라 주택 개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제도다.

광양시는 주거급여 지원을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전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