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선관위, 위법행위 단속‘강화’
市선관위, 위법행위 단속‘강화’
  • 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7:12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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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 등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금지’

선관위“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주시 대상은 정당 및 국회의원, 지자체장, 조합(임직원 포함),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다.

특히 내년 3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고, 따라서 오는 21일부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더나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의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광양시선관위 관계자는“추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외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가 유지된다”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