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 김호 기자
  • 승인 2018.09.14 17:14
  • 호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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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점검

 

광양시가 민족고유 명절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일간‘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음식점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시장은 물론 식음료소매점, 대형유통, 축산물판매업, 일반음식점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