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월면 양상추 침수피해 농가, 보상 장기화 되나
진월면 양상추 침수피해 농가, 보상 장기화 되나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10.19 18:25
  • 호수 78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공사“관리인 비상주 잘못 분명…
배수장 가동 기준은 지켰다” 피해농가“비상인력 없어 생긴 인재…시간 끌지 말고 보상안 내놔”
市•농어촌공사•농가•전문가, 합동 특조위 제안‘

진월면 오사리 일대 양상추 침수피해 농가들의 보상 여부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내부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것이 없다고 밝혀온 농어촌공사가 돌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자고 요구하는 입장으로 돌아 섰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의 이러한 입장 변화와 관련해 현재 피해농가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강한 분노를 나타내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진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길용 도의원과 진수화 시의원을 비롯해 농어촌공사 관계자, 시 관계자, 피해농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콩레이 피해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는 농어촌공사 본사 관계자가 참석해 같이 피해지역을 돌아보기도 한 이유로 농가들은 실질적 보상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 했다.

그러나 농가들의 이러한 기대와 달리 농어촌공사는 당시 오사배수장에 비상대기에 따른 상주인력이 없었던 부분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원격가동 여부 판단을 포함한 배수 가동 시기 자체는 규정을 따랐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김신환 농어촌공사 순천지사장은“비상 상황에 상주 인력이 없었던 점 등 근무수칙 위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원격가동 여부는 원격 가동을 할 수 있는 규정 수위가 1.3m정도 되는데, 6시쯤 집수장 수위는 그 밑이었던 관계로 직접 배수를 실시했고, 확인해보니 배수는 제때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익훈 본사 수자원관리부장도“당시 근무상황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상황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개인적으로는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기관이다 보니 명확한 원인 규명 등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농어촌공사가 일부 방어적인 태세를 보이자 피해농가들의 욕설 섞인 고성이 나오는 등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김길용 도의원은“농어촌공사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지난 주였고, 그동안 언론보도는 물론 국회자료로도 제출됐는데 이제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 피해농민은“당시 밤에 관리인이 상주를 하지 않고, 원격가동이 된다면서 가동도 안하는 등 관리를 안 해놓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배수장이 제 역할을 못했는데 규정을 지켰다는 변명은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그동안 농어촌공사는 배수시간, CCTV 녹화여부 등 계속 말을 바꿨다”며 “공사가 거짓말을 계속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리인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빠져나가려는 술수까지 보이니 견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해 당시 비상근무 인력 명단과 근무 형식을 농어촌공사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가 장시간 이어지자 문병한 안전도시국장은“오늘 안에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농가들만 괜찮다면 전문가를 위촉해 의원, 행정, 공사, 농민 합쳐진 특별조사위를 만들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중재에 나섰다.

결국 이번 회의는 가까운 시일 내에 농어촌공사 본사 처장급 이상 직원이 다시 현장을 찾아 회의를 이어가자는 선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일각에서는 특별조사위가 꾸려지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피해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농촌진흥청에서 재배 전문가 4명이 현장을 찾아 뿌리를 확인한 결과, 침수로 인해 뿌리가 다 썩어있어 기간 내 생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진단한 바 있다. 때문에 일부 농가는 재배하던 양상추를 전부 뽑아내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추정된 피해 금액 규모보다 피해액이 더 커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양상추 피해농가 대부분이 도매 사업자와 기간별 물량 계약을 하고 재배를 시작하는 관계로, 정해진 물량을 채우지 못할 때 생기는 위약금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다음 회의 전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정확한 피해금액 규모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