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18.10.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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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말까지‘에너지바우처’신청 접수

광양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연료인 등유, LPG, 전기, 연탄, 도시가스 중 하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4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있는 가구로 올해부터는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지원 받은 세대는 주소, 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지원대상자로 포함되며, 신규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연탄이나 등유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 지급받은 세대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9000원이 인상된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사용 기간은 11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7개월이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