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9일간 일정‘24일 개회’
광양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9일간 일정‘24일 개회’
  • 이정교 기자
  • 승인 2018.10.26 15:12
  • 호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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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및 조례안·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 의결 예정

광양시의회가 지난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의결하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듣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내달 21일부터 개회하는‘2018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간 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3건과 광양사장이 제출한 안건 20건 등 총 23건이다.

의원 발의안은 △진수화 의원‘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영배 의원‘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 안건 중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어르신행복도시 구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다.

이밖에도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2019년 예산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과 계획안 7건이 포함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광영·태인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도 포함됐다.

시정 질문 및 답변은 박노신 의원, 진수화 의원, 최한국 의원, 백성호 의원이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