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취가능 임야 대부분 광업권 설정
토취가능 임야 대부분 광업권 설정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8 17:05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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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때 아닌 광업권 소동! 어찌된 일인가? 토석채취허가 광업권자 동의 얻어야 가능, 토취업자 ‘불만’
광업권자 정씨, “광양항개발공사 원청업체에 경종 울리려”
 
 
 
광양시에 때 아닌 광업권 소동이 일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해 광양항 개발에 필요한 토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산지에 집중하여 광업권설정 등록을 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광업권자는 광양읍에 사무실을 둔 (주)신화종합건설 대표 정현옥(41)씨이다. 정씨는 지난해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 구역을 중심으로 광업권을 출원해 광업권을 획득했다. 정씨가 획득한 광업권은 모두 10건이며 광구(광업권설정 등록)는 8개, 면적은 2천여ha이다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해 인정받는 권리로 땅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지하부존자원(금, 은 등의 광물이나 장석, 고령토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재산권처럼 인정받는다. 누구든지 일정 품위 이상의 광물의 존재여부를 입증하는 등의 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광업권을 출원하면 타당성조사를 거쳐 광구를 지정에 광업권설정 등록을 해준다. 광업권은 산세나 지형, 땅의 소유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지도상에 일정한 구획을 직선으로 그어 설정하기 때문에 여타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광업권자와 토지 소유자 또는 산지개발업자 간에 권리를 다투는 경우가 허다하며 광업권설정에 의해 권리행사를 제한받은 쪽은 광업법을 시대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말한다.

지금 광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업권 소동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산지관리법’ 제27조는 광구 안에서 토석채취허가를 얻으려면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광물이 품위기준에 미달하거나 채광작업과 채석작업이 서로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지의 취재결과 최근 광양시 허가과에 제출된 토석채취허가 대상 중 광업권으로 인해 토석채취허가를 받는데 제동이 걸린 경우는 4건이었다. 이중 1건은 전문조사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토석채취허가를 얻은 경우였고, 나머지 3건 중 1건은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2건은 신청자가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 해당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나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를 해봤으나 광업권이 법으로 보호를 받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알게 됐다”면서 “광업권자와 부드럽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 한다”고 답답함을 하소연 했다.

한편, 광업권자인 정씨는 “광업권을 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다만, 광양항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1군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역할은 하고 싶다”고 말해 토취장허가에 필요한 광업권자의 동의서를 활용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광양항 개발에 참여한 1군 기업들은 광양의 산림을 파헤쳐 돈을 벌고 있지만 한번도 지역사회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1군 기업들이 지역하도급업체에게 정당한 흙값을 지불하라는 것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라는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순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거니와 왜 굳이 그 사람이 그런 방법(광업권을 가지고 토취권을 제약하는)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개입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편,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광양시는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광업권이 설정되면 지역의 공공개발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몰랐느냐는 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상공과 담당공무원은 “광업권설정은 전적으로 산업자원부의 권한이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사후에 광업권자가 사업개시유예를 신청하거나 사업휴지인가, 광물 생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인가해주는 권한만 위임받고 있다 ”면서 “자연인의 법적 권리를 행정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담당공무원의 해명에 대해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시민사회가 대응하도록 했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력 : 2006년 02월 09일